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로그인 시 나타나는 맞춤형 팝업창 또는 발송된 신고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주요 확인 대상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2천4백만 원에서 6천만 원 미만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두채움 대상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확인

  1. 홈택스·손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에 접속
  2. 로그인: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3. 팝업창 확인: 화면에 자동으로 생성되는 맞춤형 안내 팝업창을 확인
  4. 내역 검토: 국세청이 미리 작성한 소득 내역과 예상 세액을 검토

안내문 확인

  1. 안내문 수신: 국세청에서 발송한 우편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
  2. 유형 확인: 안내문에 기재된 신고 유형이 모두채움으로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

신고 내역의 정확성을 확인하려면

  • 지급명세서 조회: 홈택스 메뉴에서 지난 1년간 발생한 전체 소득 내역을 직접 조회
  • 내역 대조: 조회한 소득 내역이 국세청 안내 자료와 일치하는지 대조하여 신고 대상 여부를 최종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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