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중이라도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회사를 통해 지급받습니다. 지급할 급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여 받은 금액을 전달하거나 회사 내부 정책에 따라 수령하게 됩니다.


무급휴직 중이라도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회사를 통해 지급받습니다. 지급할 급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여 받은 금액을 전달하거나 회사 내부 정책에 따라 수령하게 됩니다.
무급휴직 중이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해당 과세기간(세금 부과 기준 기간)의 연말정산을 이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납부할 소득세가 없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직접 환급을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 부도·폐업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