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도에 누락한 감가상각비를 소급하여 반영하거나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결산 시 장부에 비용으로 직접 계상해야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았다면 감가상각 의제 규정에 따라 소급 반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연도에 누락한 감가상각비를 소급하여 반영하거나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결산 시 장부에 비용으로 직접 계상해야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았다면 감가상각 의제 규정에 따라 소급 반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사업자가 과거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과세 대상자가 결산 시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 감면을 받아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인정됩니다. 이는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비용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임의상각 제도를 기반으로 하므로, 결산 시 스스로 비용 처리를 누락한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강제로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 한하여 누락된 금액에 대한 소급 반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