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가산세의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일반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과 부정 무신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40% 적용 역외거래 부정 무신고: 국세 역외거래와 관련된 부정행위 시 60% 적용 가산세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납부세액에 해당 가산세율(20%, 40%, 60%)을 곱하여 금액을 산출 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은 수입금액에 0.07%(부정 시 0.14%)를 곱한 금액을 별도로 계산 납부세액 기준 금액과 수입금액 기준 금액을 비교 두 금액 중 더 큰 값을 최종 가산세액으로 결정 산식: Max(무신고납부세액 × 가산세율, 수입금액 × 0.07% 또는 0.14%)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신고 경과 기간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실제 신고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짐.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음 기한 후 신고 시점 점검: 3개월 이내 신고 시 30%, 6개월 이내 신고 시 20%의 감면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