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지출액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해당 구매처에서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비 지출액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해당 구매처에서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수동으로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따라서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문화비 지출이 있다면 직접 증빙을 챙겨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