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는 미국 주재원은 미국 발생 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는 미국 주재원은 미국 발생 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인의 해외 주재원은 국외 거주 중이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파견 종료 후 귀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국 거주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