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미국에서 발생한 원천징수 소득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현지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국내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미국에서 발생한 원천징수 소득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현지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국내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거주자 A씨의 사례를 통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에 10년 중 6년 동안 거주한 경우 | 해당 |
| 외국인이 국내에 10년 중 3년 거주하고 소득을 미국에 둔 경우 | 미해당 |
위 사례처럼 외국인 거주자가 국내 거주 기간 5년 이하이면서 해당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들은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이때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