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신고 대상 소득이 발생하면 자녀 본인이 독립된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특성상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신고 대상 소득이 발생하면 자녀 본인이 독립된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특성상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가 유튜브 활동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직접 신고를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소득이 발생한 자를 독립된 납세의무자로 확정하지만, 「민법」에 따라 친권자인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정대리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자녀가 직접 세무 신고를 수행하기 어렵다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