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의료비 내역을 조회하면 병원명과 지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화면이나 출력물에서는 병원명이 별표(*)로 가려져 표시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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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의료비 내역의 조회 기준과 표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의료비는 부모의 신청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화면에서는 환자명, 병원명, 지출 금액이 기본적으로 표시됩니다. 다만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회사 제출용 출력물 등에서는 병원명이 상세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 의료비 내역의 노출을 제한하거나 공제 증빙을 준비하려면
- 의료비 자료 삭제: 부모에게 노출을 원치 않는 진료 기록이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자료 삭제 기능 이용
- 종이 영수증 제출: 삭제한 의료비 자료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병원에서 종이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 공제 문턱 확인: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본인의 지출 합계액을 먼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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