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인 근로자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의 인증서로 직접 신청하여 자녀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부모의 신청만으로도 즉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모인 근로자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의 인증서로 직접 신청하여 자녀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부모의 신청만으로도 즉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장은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 거주자에게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다만,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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