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아르바이트 급여 액수를 직접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여 인적공제에서 제외되거나 지출 증빙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득 활동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아르바이트 급여 액수를 직접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여 인적공제에서 제외되거나 지출 증빙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득 활동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연말정산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의 급여 명세나 소득 총액을 직접 조회하려는 경우 | 불가 |
| 부모가 소득 요건을 초과한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청한 경우 | 간접 확인 가능 |
| 부모가 자녀의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지출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 | 간접 확인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와 생계(생활을 같이하는 상태)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추후 점검 과정에서 공제 제외 통보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