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의 지출 내역 중 특정 항목을 직접 삭제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수단으로 접속해 개별 건별 또는 항목별로 삭제를 완료하면 부모님의 조회 화면에는 해당 내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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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삭제 권한과 인증 수단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은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공제 증명서류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삭제를 신청하면 해당 자료는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으며, 본인 의사에 따라 특정 내역의 조회 여부를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를 삭제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선택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 항목으로 이동
- 의료비, 현금영수증 등 삭제를 원하는 공제 항목을 선택
- 상세 내역 중 삭제할 항목을 체크하여 삭제를 완료
삭제 결과의 복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복구 불가: 삭제된 자료는 국세청 시스템에서 영구히 제거되어 다시 복구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
- 증빙 서류: 부모님이 해당 내역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삭제한 항목에 대해 별도의 종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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