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연령과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부모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미성년자도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연령과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부모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미성년 자녀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성년 근로자가 본인의 소득을 직접 정산 | 가능 |
| 소득 없는 미성년 자녀를 부모가 공제 | 가능 |
| 본인이 정산한 자녀를 부모가 중복 등록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 부양가족 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한 명의 거주자만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