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미성년자가 소득을 얻은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용근로소득만 얻은 경우 | 미해당 |
|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하며 사업소득을 얻은 경우 | 해당 |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집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유형 확인: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확인
- 연말정산 여부 점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는지 여부 점검
- 법정대리인 확인: 미성년자 본인의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되므로 법정대리인을 통한 신고 대행 가능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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