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성인과 동일하게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미성년자도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성인과 동일하게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기타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 해당 |
|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 규정은 연령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미성년자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이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