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기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신고한 내역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누락된 소득을 신고하고자 한다면 수정신고가 아닌 기한 후 신고 대상이 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기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신고한 내역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누락된 소득을 신고하고자 한다면 수정신고가 아닌 기한 후 신고 대상이 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누락된 사업소득을 발견한 상황에 따른 신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가 누락 소득을 추가하는 경우 | 수정신고 대상 |
|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전혀 신고하지 않았던 경우 | 기한 후 신고 대상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을 때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며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