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장부 미기장이나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에도 추가적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용사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장부 미기장이나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에도 추가적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적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추가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 기록 의무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위반해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항목 | 부과 기준 및 요율 |
|---|---|
| 무신고가산세 | 일반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 부과, 부정행위 시 40%(역외거래 60%) 적용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세액에 대해 하루 10만분의 22의 이자율 적용 |
| 무기장가산세 | 장부 미기록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부과 |
| 성실신고확인 가산세 | 확인서 미제출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 추가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