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청구 수수료는 다음 해에 임의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해진 연도에 신고를 누락했다면 다음 해 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해당 연도의 신고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미청구 수수료는 다음 해에 임의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해진 연도에 신고를 누락했다면 다음 해 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해당 연도의 신고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2023년에 용역 제공을 완료하여 수수료 권리가 확정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3년 용역 완료 후 대금 청구만 2024년에 한 경우 | 2024년 신고 불가 |
| 2023년 계약 후 용역 완료 및 권리 확정이 2024년에 된 경우 | 2024년 신고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총수입금액의 귀속 연도는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수수료와 같은 용역 대가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을 권리가 확정된 시점으로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금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아직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귀속 시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