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육수당을 실제로 받지 않았음에도 비과세 항목으로 기재되었다면 반드시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진행 중이라면 회사 담당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이미 종료된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수정신고를 통해 직접 제외할 수 있습니다.


출산보육수당을 실제로 받지 않았음에도 비과세 항목으로 기재되었다면 반드시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진행 중이라면 회사 담당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이미 종료된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수정신고를 통해 직접 제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은 실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수당을 받지 않았음에도 항목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정정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완료 여부에 따라 회사를 통한 수정이나 직접 신고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경로 | 절차 | 기한 |
|---|---|---|
| 연말정산 진행 중 | 회사 담당자에게 공제신고서 및 비과세 코드 Q01 삭제 요청 | 연말정산 종료 전 |
| 5월 확정신고 | 홈택스 접속 후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 5월 1일 ~ 5월 31일 |
| 법정기한 종료 후 | 세액 부족 시 수정신고서 제출 및 부족 세액 자진 납부 | 세무서장 결정 통지 전 |
| 법정기한 종료 후 | 세액 과다 납부 시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 제출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