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강사의 고용 형태에 따라 세금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독립된 사업소득자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방과후 강사의 고용 형태에 따라 세금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독립된 사업소득자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방과후 강사가 학교와 계약을 맺고 소득을 얻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받는 경우 | 연말정산 대상 |
| 독립된 사업자 지위에서 강의를 제공하고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발생한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