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강사로서 근로소득만 발생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으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방과후강사로서 근로소득만 발생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으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방과후강사가 연 500만 원의 소득을 올린 상황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학교에 고용되어 근로소득만 발생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