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기사로 얻은 사업소득과 기존 부업 소득은 원칙적으로 모두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업 소득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달 기사로 얻은 사업소득과 기존 부업 소득은 원칙적으로 모두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업 소득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 기사로 활동하는 근로자가 기존 부업 소득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달 기사가 근로소득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 합산 신고 대상 |
| 배달 기사가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 선택적 합산 가능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등은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