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입은 사업소득, 본업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세금 계산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두 소득이 모두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정확한 세액이 산출됩니다.


배달 수입은 사업소득, 본업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세금 계산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두 소득이 모두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정확한 세액이 산출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며, 각 소득은 법령에서 정한 공제 방식과 신고 절차를 따릅니다.
| 비교기준 | 근로소득(본업 급여) | 사업소득(배달 수입) |
|---|---|---|
| 소득 분류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 공제 방식 | 근로소득공제 적용 | 필요경비 또는 경비율 적용 |
| 신고 의무 | 연말정산으로 종결 가능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수 |
| 원천징수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수입금액의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