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수입은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108만 원은 세액 계산 과정에서 활용되는 누진공제액일 뿐, 신고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더라도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배달 앱 수입은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108만 원은 세액 계산 과정에서 활용되는 누진공제액일 뿐, 신고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더라도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배달 라이더의 소득 유형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배달 앱 수입이 100만 원인 경우 | 신고 대상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신고 미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배달 라이더의 수입은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수입 금액이 적더라도 신고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