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운영사가 소득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수입 금액은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 자체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사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플랫폼 운영사가 소득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수입 금액은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 자체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사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배달 플랫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의 사례를 통해 신고 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플랫폼을 통해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 소득 파악 대상 |
| 5월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신고 미완료 |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플랫폼 운영사는 종사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 시스템에는 종사자의 수입 금액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다만, 소득을 얻은 거주자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매년 5월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