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을 통해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하면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 외에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각종 세액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앱을 통해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하면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 외에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각종 세액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달 플랫폼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납부를 지연하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 종류 | 부과 기준 및 이율 |
|---|---|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 |
| 과소신고 가산세 | 누락 세액의 10%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 세액 × 미납 기간 × 일일 약 0.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