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이나 쿠팡을 통해 발생한 추가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거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인 경우,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배달이나 쿠팡을 통해 발생한 추가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거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인 경우,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배달 앱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3% 원천징수를 받는 사업소득인 경우 | 해당 |
|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배달이나 쿠팡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합산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