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미납된 세액을 실제로 납부하기 전까지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계속해서 추가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미납된 세액을 실제로 납부하기 전까지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계속해서 추가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파트너가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한 후 신고 후 세액을 미납한 경우 | 가산세 지속 발생 |
| 기한 후 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완납한 경우 | 가산세 발생 정지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과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자발적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차등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상황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