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배당금이 있다면 홈택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내역을 확인하여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배당금이 있다면 홈택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내역을 확인하여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종합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