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환급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배민커넥트 알바 수입이 있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민커넥트 알바생]이 간편장부대상자이며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 미부과 |
| [배민커넥트 알바생]이 복식부기의무자이며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 부과 가능 |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하지만 환급금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 복식부기의무 확인: 본인의 장부기록 의무가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환급 시에도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판단
- 최종 납부액 산정: 무신고가산세와 장부 불성실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 금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하여 산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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