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으려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환급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으려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환급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민커넥트 알바 소득이 있는 개인이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많아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 신고 필요 |
| 복식부기의무자가 환급금이 발생함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신고 필요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환급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