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은 배우자 공제 적용 여부뿐만 아니라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적거나 다른 공제 항목으로 결정세액이 낮아진 상태라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해도 환급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배우자 공제 적용 여부뿐만 아니라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적거나 다른 공제 항목으로 결정세액이 낮아진 상태라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해도 환급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매월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된 세액의 합계가 최종 결정세액을 초과할 때 그 차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배우자 공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는 세액 자체를 직접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실제 세금 절감액은 공제금액에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른 세율을 곱한 만큼 발생합니다.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