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나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나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인 경우, 소득 유형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 원천징수되지 않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본인의 신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