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공제를 잘못 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정정하거나, 이 기간이 지났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5월 31일 이후 정정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공제를 잘못 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정정하거나, 이 기간이 지났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5월 31일 이후 정정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요건을 위반하여 과다공제를 받았다면 신고 시기에 따라 정기신고 또는 수정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5월 확정신고 기간 종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