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고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 금액이 150만 원으로 적더라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고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 금액이 150만 원으로 적더라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50만 원인 상황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면제 |
| 프리랜서 활동으로 사업소득 150만 원이 발생한 경우 |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