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개인단위 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각자의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단위 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각자의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배우자를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