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이 200만 원으로 산출되어 소득 요건인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문료 수입 500만 원에서 법정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이 200만 원으로 산출되어 소득 요건인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문료 수입 500만 원에서 법정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연간 자문료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자문료 500만 원(소득금액 200만 원) | 미해당 |
| 연간 자문료 250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 | 해당 |
위 사례처럼 자문료가 500만 원인 경우 소득금액이 200만 원이 되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자문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