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납부할 본세(소득세)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최종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납부할 본세(소득세)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최종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벌어들인 총수입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의무 위반 시 추가되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추가 납부할 본세를 산출 (배우자공제를 제외하고 재계산한 결정세액 - 기존 신고 결정세액)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 (추가 본세 × 10% × 가산세 감면율)
| 수정신고 시기 | 가산세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 (추가 납부 본세 × 미납일수 × 0.022%)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합산 (추가 본세와 가산세 합계액 × 1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완료하여 가산세 감면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