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소득 당사자인 배우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하여 누락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해야만 정당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소득 당사자인 배우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하여 누락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해야만 정당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2025년에 과거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0년 귀속분 신청 | 가능 |
| 2018년 귀속분 신청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이행한 근로자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