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근로소득을 본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소속된 직장에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본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소속된 직장에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본인의 연말정산에 포함하려는 상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본인 소득에 합산 신고 | 불가 |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 가능 |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총급여액 확인: 배우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를 점검합니다.
소득금액 합계액 확인: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이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