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발생한 소득과 개인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사업소득은 지급받은 총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과 개인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사업소득은 지급받은 총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을 적은 서류)상 세전 수입금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뺀 순이익을 기준으로 소득을 합산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미리 떼서 내는 자)가 제출한 자료와 실제 수입이 다르면 국세청 등록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