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의 기한 후 신고 메뉴를 통해 밀린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의 기한 후 신고 메뉴를 통해 밀린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대상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장은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신고 시점 | 가산세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50% 감면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감면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