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신고가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제출 가능 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
- 납부 의무: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와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한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이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 신고 시기 | 가산세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50% 감면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감면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감면 |
- 결정 통지 여부 확인: 관할 세무서의 결정 통지서 수령 여부를 확인
- 신고서 작성: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
- 가산세 계산: 신고 시기에 맞는 가산세 감면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 신고 및 납부: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산출된 세액을 납부
기한 후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홈택스 우편물 발송 내역 메뉴에서 세무서의 결정 통지 여부 확인
- 법정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현재까지의 경과 일수를 계산하여 가산세 감면 구간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통지한 후에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