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신고가 유리합니다.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제출 가능 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
  • 납부 의무: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와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한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이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신고 시기가산세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50%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20% 감면
  1. 결정 통지 여부 확인: 관할 세무서의 결정 통지서 수령 여부를 확인
  2. 신고서 작성: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
  3. 가산세 계산: 신고 시기에 맞는 가산세 감면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4. 신고 및 납부: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산출된 세액을 납부

기한 후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홈택스 우편물 발송 내역 메뉴에서 세무서의 결정 통지 여부 확인
  • 법정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현재까지의 경과 일수를 계산하여 가산세 감면 구간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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