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신고가 유리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신고가 유리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한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이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 신고 시기 | 가산세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50% 감면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감면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