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신고 기한을 놓친 납세자를 위해 기한 후 신고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공식적인 통지 여부에 따른 기한 후 신고 가능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전 신고 | 가능 |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허용 |
|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후 신고 | 불가 |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통지 이후 불가 |
결론적으로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면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