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 항목을 누락했거나, 중도 퇴사 등으로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기 위해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 항목을 누락했거나, 중도 퇴사 등으로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기 위해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A씨의 상황에 따른 신고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을 정상 완료하고 공제 누락이 없는 경우 | 미해당 |
|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락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통해 해당 연도의 소득세를 정산하고 납부 의무를 종결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명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