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교사는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며, 매월 급여에서 미리 낸 소득세가 최종 결정된 세금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교사는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며, 매월 급여에서 미리 낸 소득세가 최종 결정된 세금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교사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 가능 |
| 월 급여 106만 원 미만으로 원천징수 세액이 없는 경우 | 불가 |
위 사례 중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수령한 경우에만 환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정산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