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모집인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모집수당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반면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