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활동을 통한 사업소득과 일반 직장의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각각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했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이를 통합하여 신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험설계사 활동을 통한 사업소득과 일반 직장의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각각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했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이를 통합하여 신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험설계사 수당은 통상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거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두 종류 이상의 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2월에 진행한 사업소득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5월에 최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