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부업 소득이 있다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보험설계사로서의 소득만 정산한 것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쳐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부업 소득이 있다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보험설계사로서의 소득만 정산한 것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쳐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라도 다른 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확정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신고를 위해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부업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해당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