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보험설계사가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보험설계사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고 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설계사 A씨의 작년 수입금액이 6,0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가능
연말정산을 완료했으나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불가

보험설계사의 확정신고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지급받는 모집수당이 이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여야 합니다.

신고 의무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연말정산 여부 확인: 보험회사를 통해 사업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되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2. 타 소득 존재 여부: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소득 등 합산 대상인 다른 소득이 있는지 점검
  3. 수입금액 파악: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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