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대상자도 소득과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방식일 뿐, 인적공제인 부양가족공제 적용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도 소득과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방식일 뿐, 인적공제인 부양가족공제 적용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5세 아버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55세 어머니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공제를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