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 결과 적자가 발생하여 결손금이 생기더라도 결손 사실만으로는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그 납부한 금액 범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결과 적자가 발생하여 결손금이 생기더라도 결손 사실만으로는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그 납부한 금액 범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가 사업 소득에서 1,000만 원의 결손이 발생한 사례를 통해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리 납부한 세액(원천징수 등)이 50만 원 있는 경우 | 가능 |
| 미리 납부한 세액이 전혀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실제 소득이 적자인 사실이 증명되면, 해당 결손금은 그해의 다른 종합소득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다만 결손금이 발생했다고 해서 국가가 무조건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을 통해 미리 납부한 세액이 존재할 때만 해당 세액을 한도로 환급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