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법령상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 신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법령상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 신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가 재무상태표(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 손익계산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가산세액은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적용하며, 부정행위 시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때 내는 세금) 중 큰 금액 하나를 적용합니다. 또한 무신고로 간주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